정씨 등은 2007년 11월쯤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구속)씨를 통해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10여 차례 PC방 등에서 전씨의 휴대전화로 송·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소속사 관계자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복제폰을 이용,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씨측이 지난 9일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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