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세무사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세무사 될 수 있다”

기사승인 2009-02-23 15:49:01
[쿠키 경제] 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4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턴 세무사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 3일 서울과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2차 시험은 8월 9일 서울에서 각각 실시된다.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이 기준을 통과하면 전원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 수가 63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6일부터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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