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락원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되면서 채권자들에게 40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압류당해 지난해 11월 장기요양기관을 자진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530명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유료노인 130명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임된 신임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측은 “노인들의 숙식비와 225명 규모의 종사자 인건비는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결국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노인요양급여 압류해지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국가보호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상 보조금으로 월 4억원 가량을 직접 지불하는 등 임시대책을 마련했다.
박충래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은 시가 요구한 법개정에 대해서까지 어렵다는 것이어서 집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영락원이 요양취급기관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의 압류사항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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