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만든 업자 언론에 공개

불량제품 만든 업자 언론에 공개

기사승인 2009-02-24 16:56:02
[쿠키 경제] 불법·불량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불법·불량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규제는 줄이되 기업 스스로 제품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기표원은 특히 어린이용품과 저가 수입품 등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을 즉시 수거,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 및 판매업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또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려 적극적인 제품 조사를 벌이고 안전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할인마트, 학교주변 문구점 등의 어린이용품이 집중 관리된다. 3월에는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과 인증기관간에 안전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협약체결도 추진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안전제품 판매 우수업소’는 지자체의 안전 단속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의류, 완구, 문구 등의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불량제품 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에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유해물질 포함 접착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도 10월부터 강화된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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