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24일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7·여)씨의 가족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병원 측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상고키로 한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기계 호흡을 하고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는 등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며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 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소부와 주심 대법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도 1, 2심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존엄사 의사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평소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발병 이후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사가 아니어서 식물인간 상태인 현재 삶을 중단하기 원하는지는 추정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평소 가족에게 의사를 표현했고 환자의 종교관,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기대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존엄사의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소부에서 결정하기보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개 변론을 열어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존엄사에 대한 정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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