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과세자료
대사작업을 실시, 체납자 414명의 채권 580건 33억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또 체납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169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거뒀고 고액체납자 13명의 골프회원권 채권(13억5300만원)도 확보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05명 7억1800만원(122건), 남구 161명 17억4200만원(274건), 동구 35명 8600만원(40건), 북구 43명 1억8500만원(59건), 울주군 70명 5억6900만원(85건)이다. 이에 따라 3월13일까지 자진 납부 독려 및 채권압류를 예고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선 3월20일까지 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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