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비용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호사,세무사 비용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사승인 2009-02-25 18:21:02

[쿠키 경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등 15개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15개 전문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전문직사업자가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엔 3월16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거래증명을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해 신고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 등까지 확대해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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