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또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에서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는 누구나 예비 시험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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