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헌재 결정에 너도나도 “안전운전”

중상해 교통사고 헌재 결정에 너도나도 “안전운전”

기사승인 2009-02-27 17:26:01
[쿠키 사회]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가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안전한 운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회사원 최모(31)씨는 “전보다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긴 하겠지만 헌재의 결정은 옳은 방향인 것 같다”며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민사 보상과는 별개로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모(28)씨도 “그동안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 소식을 듣고난 뒤로는 운전대를 잡을 때 좀더 긴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은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안전 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서울 종로 3가 귀금속 상가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모(45)씨는 “조심한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데 걱정이 더 늘었다”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 운전에 신경써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헌재의 결정이 운전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운전자들은 당분간 혼란스러울수 있지만 바람직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로의 무법자였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아이디 haeorm)은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자영업자나 합의금이 별로 없는 드라이버들에게는 경제적 치명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아이디 조각구름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지지했다.

송파경찰서의 교통조사계 이점주 경위는 “형사 처벌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해 진단서 발부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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