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당초 걱정과 달리 중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됨에 따라 업무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위헌 결정과 함께 내부 혼선이 빚어졌는데 예상보다 빨리 지침이 발표돼 한시름 놨다”며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대검의 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상해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고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지 변형’이나 ‘얼굴 기형’의 경우 어디까지를 중상해로 볼지 기준이 여전히 애매하고 사고 이후 뒤늦게 후유증이 왔을 때도 언제까지를 인정해 줘야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안전 운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회사원 최모(31)씨는 “전보다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긴 하겠지만 헌재의 결정은 옳은 방향인 것 같다”며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민사 보상과는 별개로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모(45)씨는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무 가혹한 결정”이라면서도 “걱정은 늘었지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헌재의 결정이 운전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운전자들은 당분간 혼란스러울수 있지만 바람직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로의 무법자였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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