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세금포인트 확인하고 우대혜택 받으세요.”
국세청은 3일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 2072만명에게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추가부여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에게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2004년 4월부터 시행됐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은 0.3점을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명이다.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000점이 넘을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무료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에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납세자들은 3일부터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우대혜택 대상에 해당되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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