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내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관광분야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336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일정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리법인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 차별화된 학교운영이 가능해졌다. 영리학교의 교과과정, 학생선발 및 교원임용을 비롯해 설립자격, 시설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외국인만 입학이 가능하나, 4학년부터는 내외국인 비율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내외국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4월중 착공, 201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제학교는 2011년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 등 3개교가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2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제학교에 해외 명문 사립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유치단을 구성, 유럽과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국제학교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 조항(과실송금)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정부와 협의, 차기 법개정안에 과실송금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가 확대됐다. 종전 제주도로 제한됐던 외국의료기관 설립가능 법인 소재지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으며, 외국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진단서 등은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관광분야의 경우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3개 관광3법이 일괄 이양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4단계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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