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인상률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인상률인 명목임금 인상률과는 다르다. 즉 협약임금에는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만 승진에 따른 인상분과 초과급여, 특별상여금은 제외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말까지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5.9%에 비해 3.7%포인트 낮아졌으며, 임금교섭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인 타결률은 4.5%로 전년도 4.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의 34.1%인 10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개에 비해 약 3배에 달했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임금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해 올해는 임금인상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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