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환급은 5월 양도세 확정신고에 앞서 자진신고 등을 통해 미리 양도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확정신고 세액과 선납한 세액의 차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8월 말까지 환급을 해주었다. 또 급여소득자 등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별도로 경정청구나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없이 4월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4월말까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가 신고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된다. 계좌가 신고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며 세금환급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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