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찬거리통해 이득취한 민생침해 업자 등에 철퇴

저질 찬거리통해 이득취한 민생침해 업자 등에 철퇴

기사승인 2009-03-16 17:01:06
[쿠키 경제]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학원 수강료를 인상한 학원 사업자와 저질 식재료로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 위탁업자 등이 세금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16일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해 고강도세무조사를 실시, 이들에게 총 119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해외도박 등 외환 변칙거래 또는 낭비자 36명에게서 485억원, 고액 학원사업자 64명에게 449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고리 사채업자 57명(164억원), 저질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업자 5명(50억원), 폭리·탈루 장의업자 3명(45억원) 등도 단속의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한 302명을 적발해 이중 294명에게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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