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공금 2900여만원을 가로채 자신들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광고물관리팀 세외수입 담당자였던 한씨는 수수료 관리체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공금에 손을 대다가 후임자로 온 정씨와 서로 짜고 매주 35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세외수입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씨 등은 서울 양천구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광고물협회에서 매주 1차례 구청 공용통장으로 입금한 수수료 등을 과 세외수입관리 통장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게시 수수료와 도료점용료를 대담하게 빼돌렸다.
남구는 복지부서와 세외수입 관리부서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이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다며 횡령금액의 환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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