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업용계좌 부담 줄이고 신고 기간도 연장

국세청,사업용계좌 부담 줄이고 신고 기간도 연장

기사승인 2009-03-17 17:25:09
[쿠키 경제]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간도 늦춰진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21만7000명이 3월말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용계좌 제도란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모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사용·미개설·미신고 가산세를 현행 0.5%에서 0.2%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했던 전문직사업자도 올해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늦춰 여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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