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기존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에서 5∼3년으로 줄었고 85㎡ 초과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1년으로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85㎡ 이하)∼3년(85㎡ 초과)이 3∼1년으로 줄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계약 후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도 팔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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