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기 시행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기 시행

기사승인 2009-03-18 18:14:03
[쿠키 경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가 18일부터 시행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일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효력이 발휘되는 관보 게재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기존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에서 5∼3년으로 줄었고 85㎡ 초과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1년으로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85㎡ 이하)∼3년(85㎡ 초과)이 3∼1년으로 줄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계약 후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도 팔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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