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현금영수증가맹점 기한내 가입 못하면 혜택 못 받아

[애플경제] 현금영수증가맹점 기한내 가입 못하면 혜택 못 받아

기사승인 2009-03-18 18:01:04
[쿠키 경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국세청은 18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 연간 7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지만 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하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전문직이나 병·의원사업자,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대상인 233개 업종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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