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억달러를 해외에서 3년 만기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기업은 연말 기준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 원화표시 부채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상환기일이 남아있어 자금압박이 없는데도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채무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손익계산서상 손실로 잡는 회계기준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똑같은 상황일 때 대차대조표에는 부채규모를 1500억원으로 표시하면서 외화환산 평가손익을 순손실이 아닌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면 환율이 단기 급변동해도 기업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방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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