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지난 18일 1조2416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사들인 것은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 채권으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요주의’로 분류돼 있다.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나눠진다. 통상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만 해당되고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제외된다. ‘요주의’ 여신은 은행들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채권,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채권이 해당돼 부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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