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리 우수업체 통관검사 3년 면제

수출입관리 우수업체 통관검사 3년 면제

기사승인 2009-03-20 17:09:03
[쿠키 경제] 관세청은 2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지정되면 최장 3년간 통관검사가 생략되는 내용을 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빠르면 4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제도는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각국의 검사가 강화되면서 운송·통관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세관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통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컨테이너당 2000∼3000달러의 검사비용이 들고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온 점을 감안하면 AEO 업체에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의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AEO 공인등급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이 완료되면 공인된 업체는 국내에서는 물론 협정을 맺은 상대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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