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2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는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녹지 100㎡ 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촉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뉴타운내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또 뉴타운 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뉴타운내 도로, 공원 등 설치비용의 10∼50%를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철거민이 300가구 이상 정착한 곳 등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 돼야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과 산지·구릉지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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