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많이쓰는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

기름 많이쓰는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

기사승인 2009-03-25 17:11:01
[쿠키 경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등 22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상돼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주유소,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경비를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필요 경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인정해주는 것. 필요 경비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이 오르면 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업종에 따라 직전 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단순경비율이 인상됐고 축산양돈, 인터넷PC방 등 18개 업종은 소득률 하락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하지만 주유소,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은 소득률 증가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비율 조정으로 영세사업자 6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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