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위해 보험약관 대폭 개선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약관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09-03-25 17:09:03
[쿠키 경제] 오는 4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강화되고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혼유(混油)사고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전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를 증액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이 사실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면 특별계정(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혼유사고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했으며 법령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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