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7월1일부터 2년동안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선례가 없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집행 효력을 중단할 때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를 유예 대상으로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유예 주요 분야는 지역별 공장 입지·증축 제한, 기업 영업규제와 각종 검사, 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의무요건, 전기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다.
정부는 입지 제한으로 공장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S업체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하기 원하는 60세 고령자, 수도·전기 사용료 납부 유예를 원하는 경기도 성남의 시민을 규제로 인한 불편 사례로 들었다.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유예 대상을 선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태윤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조기 집행 외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공장 입지·증축 제한 등은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 경우,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부동산 투기와 환경오염 등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8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도 단기 투자 금융회사 진입 완화인 것으로 돌이켜보면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환경오염 등 자칫 특정 집단이나 지역민이 이권을 추구하는 행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규제 완화 내용은 서민과 지방 보다는 기업과 수도권에만 이익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공장 입지와 증축 제한의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경련 등 재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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