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7명에 대해 356억원의 세금이 추징됐고,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3명에 대해서도 883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기업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등을 무신고한 35명에 대해서도 531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고의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범에 따라 처리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외국 과세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도 정보를 교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를 발견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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