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납입보험금 전액돌려준다… ING 관련 상품 4월 출시

실직하면 납입보험금 전액돌려준다… ING 관련 상품 4월 출시

기사승인 2009-03-30 17:34:01
[쿠키 경제] 갑작스런 실직으로 보험을 해약해야할 때 사업비 등 비용을 떼지 않고 납입보험료를 모두 되돌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계약자가 실직할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ING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신고를 지난 27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 경과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통상 납입보험료의 20%이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직자 특별해지 보험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해지 조건은 계약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를 신청했을 경우다.

실직자 특별해지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나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직 후 다른 직장으로 즉시 이직하는 경우 등은 특별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30일의 특별해지 대기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4월부터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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