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에 걸려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집행과는 31일 벌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A(44)씨를 검거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귀금속 유통업을 하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함께 7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도피를 시작했다.
A씨는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3년인 점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A씨는 도피 중 걸린 성병을 치료하러 지난달 부산의 한 비뇨기과를 찾았다가
당시 진료기록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2년 5개월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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