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법 국토해양위 통과

주공토공 통합법 국토해양위 통과

기사승인 2009-04-01 21:59:01
[쿠키 정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1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법안은 두 공사를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비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또 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거세게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무효로 돌리고 이병석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경 등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있어 전체회의를 거부했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법적인 오늘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과 관련해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응시횟수는 ‘5년내 3회’에서 ‘5년내 5회’로 완화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 특별전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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