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과적단속 공무원 무더기 구속

충북 보은 과적단속 공무원 무더기 구속

기사승인 2009-04-06 20:31:01
[쿠키 사회] 충북 보은경찰서는 6일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4년6개월 동안 9억여원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차모(46)씨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과적단속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권모(41)씨 등 39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협의로 입건했다.

차씨는 2004년 11월23일쯤 과적차량 운전사 최모(41)씨에게 단속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20일까지 4년여동안 운전사 130여명으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과적단속 운전사들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통장번호를 입력해 주는 등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이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원 장모(39)씨는 2004년 2월20일쯤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4년6개월여동안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모(55)씨는 과적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25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모(40)씨는 2007년 5월23일부터 지난해 9월8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4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들 이외에 10여명의 과적단속 직원들이 금품을 나눠가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해 입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적단속과 관련해 운전기사인 권씨 한 명이 80여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 개인 비리를 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례는 특정지역에 한정 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전국적으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공조 수사를 통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은=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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