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려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이 정기예금이나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보호 상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이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적립금이 예금으로 운용됐더라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속한 기업(사용자)이 위험부담 및 자산운용의 주체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여전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에 따라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율에 차이를 두는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의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목표기금제에 따라 은행은 0.1%에서 0.08%로, 증권사는 0.2%에서 0.15%로, 보험 및 종합금융은 0.3%에서 0.15%로 각각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신속한 계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0.3%에서 0.35%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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