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공금 횡령으로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체포

서부지검, 공금 횡령으로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체포

기사승인 2009-04-06 20:53:01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용호)는 6일 노동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노조의 금강산 연수 과정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여행·의류 업체에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같은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중앙회 노조 총무실장 허모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가 연수를 준비하면서 티셔츠 구입비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금액 중 일부가 김 위원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노조 관계자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의 노조 사무실과 신협 매장에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