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북 보은지역에서 이장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주민 갈등이 속출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7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읍 이평2리 이장선거에 패한 J모(74)씨는 최근 이 마을 이장선관위원이었던 L모(75)씨 등 6명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J씨는 “L씨 등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바람에 선거에도 졌다”며 초등학교 졸업장과 상수도사업소 근무확인서 등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L씨 등은 “J씨 학력과 경력 등이 불확실해 관련 증명 제출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선거관리 차원에서 유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마을은
인구수가 1400여명으로 늘어나 최근 행정구역이 개편돼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한편
낙선자 불복 등으로 시끄럽던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이장선거 앙금도 최근 낙선자인 직전 이장 C모씨 이름이 새겨진 유래비문을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마을 청년회 등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유래비에 5번 게재된 C씨 이름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월 20만원의 수당과 상여금 200%, 자녀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을 지급되면서 과거 주민들에게 떠밀려 반강제적으로 맡던 이장자리가 이젠 치열한 선거를 거쳐야 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농촌마을 곳곳이 선거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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