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7범 기간제 교사가 제자 성폭행

전과7범 기간제 교사가 제자 성폭행

기사승인 2009-04-07 22:43:01
[쿠키 사회]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 민모(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민씨는 지난 2월초 오전 3시쯤 가출한 학교 제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시내 가경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같은달 여학생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술시중을 들게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인 민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들을 유인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출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상담결과를 학교측으로부터 연락받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민씨를 검거했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차례 파문이 일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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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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