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기사승인 2009-04-08 16:36:01
[쿠키 경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낮아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9152개 법인은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개인 54만명, 법인 48만4000명 등 모두 102만4000명의 사업자는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외에도 이번 신고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고 음식점업(개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들은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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