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돈 빌릴 때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부이용자에게 통장을 맡기도록 한 뒤 돈을 임의로 빼가는 신종 수법의 사기사건이 적발됐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 2월 대부업체에서 50만원을 1주일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해자는 4회에 걸쳐서 대출 연장 수수료와 원금 일부 등 66만원을 대부업체에 지급했지만 대부업체는 추가 수수료 15만원과 원금 3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대부업체는 특히 이자를 깎아주겠다면서 S은행에서 만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가로채 피해자가 연장 수수료를 그 통장에 입금할 때마다 임의로 인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우려도 있는 만큼 통장을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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