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 의료보험 약관을 고쳐 보험사의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조회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고객이 여러 보험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서 지급한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민영 의료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입원이나 치료 등을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한도에서 지급하는 상품. 문제는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까진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보험금 중복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가입자들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전화로 점검하고 녹음 기록도 보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와 보험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너무 늦은데다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해야 점은 보험사들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가입 상품의 보장 금액이나 범위가 작을 경우엔 추가 가입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만 중복 납부하게 되므로 실손 의료보험 가입시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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