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고리 사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불법 고리 대부업체의 피해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7)씨는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불법 사채업자 윤모(39)씨와 정모(30)씨에게 감금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윤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매월 10%(연 120%)인 이자 30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개월간 이자를 연체했다. 김씨는 윤씨 등의 강압으로 5000만원 차용증과 오피스텔 위임 각서를 작성하고 감금 2시간 30분 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고리 이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회사원 이모(27)씨도 지난 2월 생활정보지에서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업자 남모(33)씨와 김모(29)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남씨 등은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로 40만원을 떼는 한편, 남은 60만원에 대해서도 매 10일마다 이자로 40만원씩을 갚도록 해 연 2443%의 이자를 뜯어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00여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2100%에서 2443%의 고리대금을 받았다.
회사원 김모(32)씨도 지난 1월 대부업자 강모(49)씨 등 일당 3명에게 200만원을 대출 받고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을 떼였다. 강씨 등은 남은 160만원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금으로 월 55만원씩 6개월 간 갚게 해 연 128%의 이자를 받았다. 강씨는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 해주고 90%∼128.8%의 고리를 받아왔다.
서울 동작 경찰서는 15일 대부업자 윤씨와 남씨, 강씨 등 총 7명에 대해 각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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