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대리운전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애플경제] “대리운전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기사승인 2009-04-16 18:12:02
[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은 16일 무보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가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다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할 경우 무보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중에 다른 대리운전자가 자신이 호출을 받은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며 “자신이 호출한 업체의 대리운전자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할 경우엔 본인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즉 운전자가 제한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은 되지만 특약 추가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현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받는 ‘대리운전 위험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차주)는 9만3731명으로, 가입 비율은 0.8%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시킨 소속 대리운전자는 6만8859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3.7% 늘어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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