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중에 다른 대리운전자가 자신이 호출을 받은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며 “자신이 호출한 업체의 대리운전자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할 경우엔 본인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즉 운전자가 제한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은 되지만 특약 추가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현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받는 ‘대리운전 위험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차주)는 9만3731명으로, 가입 비율은 0.8%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시킨 소속 대리운전자는 6만8859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3.7% 늘어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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