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인 원민경, 정정훈 변호사는 16일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한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는 것에서 보듯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어 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신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촛불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신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해 사법부의 권위를 더이상 손상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촛불관련 사건이 1건 배당됐고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도 2건의 촛불 관련 사건이 배당되는 등 3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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