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양국제고 설립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사전협의를 시작해 지난 14일 교과부 동의를 얻었다. 200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에 앞서 교과부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화성국제고 설립에도 동의했었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 식사택지지구 1만6500㎡에 청원건설 등 3개 택지개발 시행사가 600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 공립으로 운영된다. 학년당 8학급에 200명씩 24학급 600명 규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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