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대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웹사이트 내용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웹 접근성’ 준수가 시행됐다.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의 경우 이들 영상 정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줘야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소리 정보는 그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7500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선 구·군들은 거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가 최근 이 지역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접근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로 홈페이지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시판 접근이 어려웠고, 자체 음성합성변환프로그램, 장애인용 단축키 등의 기능도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이 된 울산 내 5개 구·군 중 장애인 웹 접근성은 동구가 그나마 가장 양호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5월쯤 개선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울주군은 추경예산에 홈폐이지 개선비용 6000만원이 잡혀져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구청 홈페이지 담당자는 “예산이 없어 홈페이지 개선작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크게 떨어지며, 개선작업을 했는데도 실제 사용이 여전히 불편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전국 272개 지자체 상대로 조사한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결과, 울산지역은 평균 58점(전국 평균 80점)으로 바닥 수준이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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