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몰라서 못받은 혜택,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애플경제] “몰라서 못받은 혜택,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09-04-22 18:10:02

[쿠키 경제] “몰라서 못받은 혜택,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23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와 교역중인 수출입업체가 FTA협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FTA혜택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FTA혜택 사전 안내시스템’은 개별업체의 수출입통관 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료, 원산지규정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출입물품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 혜택을 받을 경우 관세절감액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보안인증을 거친 후 조회할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하면 된다.

그동안 수출입 기업들은 복잡한 FTA 규정 등으로 인해 FTA특례적용 대상이 됨에도 이를 몰라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베트남산 기계를 수입하는 A사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인 2007년 6월부터 수입신고를 해 왔지만 FTA 혜택을 몰라 기본세율 8%를 적용해 오다 최근에야 관세청의 도움으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 7억2000만원 가량의 관세를 환급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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