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쇠고기 수입도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야”

외교부 “EU쇠고기 수입도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야”

기사승인 2009-04-22 18:08:02
[쿠키 경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2일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 양국 간의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초안에서 EU산 쇠고기 수입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EU FTA에서는 위생검역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이 담겨있다”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의 수입위생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안 조정관은 “캐나다가 양자협의를 요청해와 응하겠다고 답변했다”며 “60일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자 협의는 WTO로 가지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협의를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6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를 갖게 되겠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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