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내 유명 제과업체들이 트랜스·포화지방 영양성분 표시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수입 과자 121개, 국산 과자 92개, 제과점용 유통 과자 67개 등 총 280개에 대해 트랜스·포화지방의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개(22%) 제품이 표시량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자 겉봉지에는 트랜스·포화지방 평균 함유량을 '적정치'로 표시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수입 과자 19개, 국산 과자 21개, 제과점용 유통 과장 22개 등 62개(22%)가 트랜스·포화지방의 표시기준(표시양의 120% 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과점용 유통과자의 경우 33%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트랜스지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0.2g 미만이면 겉봉지에 '0'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개 제품 중 15개는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0'이라고 표시했다. 이들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함유량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포화지방은 표시량 초과 범위가 수입 과자의 경우 2133%에 달하는 등 문제가 더 심각했다. 즉 겉봉지에 표시된 함유량보다 포화지방이 실제 최고 20배 이상 많다는 얘기다.
트랜스·포화지방은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심혈관계질환 유발 연관성이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적발된 제품 명단을 식품의약안전청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행정기관은 추가 확인을 거쳐 해당 제과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미 연구원 기획검사팀장은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는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보고, 1회 제공량(30g 기준)과 과자 전체 중량을 비교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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