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 회의로 넘겼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은 양도세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10%포인트를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가 강남 3구 다주택자를 양도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소위 수정안대로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남권 매물은 줄어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이미 3주택 이상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며 “양도세 완화 이후 비강남권부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호가가 오르면 매수세가 감소하는 만큼 실제 시세 급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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