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8일 “광주서점조합 생존권보호대책위원회의 탄원서 제출에 따라 5곳의 사립고를 대상으로 복제 참고서가 학생들에게 유통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립고에서는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각 반의 ‘반장’들이 돈을 걷어 교실까지 온 출판사 업자에게 참고서를 집단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서 사립고들이 M출판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해 치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참고서를 학교별로 겉표지만 달리해 복사본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복제된 참고서는 광주시내 사립고 5곳에서 주로 1학년 학생들에게 공급됐다. 시교육청은 5000여권의 복제 참고서가 국어와 외국어 등 과목에 따라 정상가 1만3000원선보다 30%이상 싼 8000∼9000원선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표지에 학교명을 인쇄해 문제집을 제작한 출판사가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출판사와 직거래를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사례비 등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서점조합 대책위는 앞서 출판사와 학교가 담합해 불법 복제된 참고서를 학생들에게 대량 판매했다며 시교육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을 가진 문제집이 대량 복사돼 상업적으로 유통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교사들이 참고서를 선정하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점조합 대책위는 복제 참고서 대량 유통 문제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관련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