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유흥업주를 상대로 업소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뜯고
탈퇴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 조직폭력파
추종폭력배 이 모씨(27세, 구속) 등 18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업소 보호비 와
조직원 경.조사비 명목 등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올 1월 말쯤
같은 조직 선배인 홍모(27)씨를 조직의 단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직의 단합을 해쳤으니 조직 생활을 그만두라”며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한편 조직원간 90도 조폭 인사 하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유흥가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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