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최저입찰제 법규개정 목소리 확산

학교 급식 최저입찰제 법규개정 목소리 확산

기사승인 2009-04-30 17:14:01
[쿠키 사회] 급식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법규개정 목소리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급식실태 현장조사 결과 A여고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월 10여만원의 급식비를 내고도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싸고, 일부 교사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등 질 낮은 학교급식으로 말썽을 빚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 학교에 표준식단제를 비치하고 영양사에 대해 멘토링을 통한 재교육과 함께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식단 감시단을 운영토록 조치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탓에 급식비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감시반을 통해 조리과정 전반을 매일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이같은 질 낮은 급식은 급식재료 구매시 최저입찰제를 적용하는 현행 법규 때문”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법규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법에 따라 발주 건당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경쟁방식인 최저가 입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저가 낙찰로 이어져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이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계와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 등은 왜곡된 학교급식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출혈경쟁을 조장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하고, 업체 간 어음결제 관행을 근절하며,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해 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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